내용 증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내는가요?

2019. 07. 14. 08:45

카카오톡을 사용하는데 갑자기 사기,도박.음란등

심각한 내용유포 했다고 영구사용 정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바가 없구요.

그럼에도 카카오톡측과 연락을 취할수도 없고

제 신용상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소통도 안되고, 업비트거래소를 사용도 할수 없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요

모든 인증절차와 택배사들의 안내도 받지 못하구요

가족들의 단톡도 사용할수 없어요.

경고 조치한번 없이 바로 영구사용금지도 말이 안돼는데 제가 이런 처우를 받아 손해를 볼

심각한 내용을 유포한 바가 없으니 억울해서

풀어 보고 싶어요.

이거는 카카오톡측의 횡포라 생각합니다.

단순한 소통의 문자만 하는 SNS가 아닌거잖아요

카카오페이도 사용을 할수가 없구요.

사회적으로 일상생활의 일부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정확한 근거도 제시하지않고

한번의 경고도 없고

소통해서 풀어 나갈 소통의 장도 없이

일방적 통고가 뭔지 너무 억울하구요

재산권이라도 보호 받고 싶은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잘못없이 경고도 없이 이런일을 당했다면 정말 불편할듯 합니다.

일단 내용증명 보내는 법을 물으셨는데,

내용증명은 똑같은 내용 3부와 우편봉투 1개를 우체국에 들고가서 내용증명 보내달라면 3부가 같은 내용임을 확인하고 스티커 붙여서 1부는 상대방에게 보내고,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고.

1부는 쓴사람이 보관하게하는 것입니다.

기일내 도달을 증명하는 용도와 소송전에 겁주는 용도로 쓰입니다.

카톡의 독점의 횡포라는게 있군요ㅡ

2019. 07. 15.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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