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한정상속이라는 용어는 없고, 한정승인을 얘기하신 듯 합니다.
1.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말하며, 민법 제102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망인의 상속재산보다 채무(빚)이 더 많을 경우 채무가 상속되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할 때 많이 활용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제도는 상속재산의 파산과 거의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망인의 채무가 많아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될 위험이 많아서 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해야 망인이 남긴 재산만으로 소위 빚잔치를 하게 되므로 채무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신고는 상속개시(망인의 사망사실)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 내에 법원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서 신고해야합니다. 만약 고의로 상속재산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입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관련규정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