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지급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급받는 총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후 이를 유급처리되는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이를 당해년도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사례에서는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며,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40시간을 전제로 검토하였습니다.
[사례1] A 근로자(기본급만 지급 시) : 최저임금 위반 아님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며, 이를 월급으로 환산 시 1,795,310원(8,350원×209시간)이므로 월 급여가 2,000,000원 인 경우에는 당연히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209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주휴시간 8시간) × (365일/12월/7일)
[사례2] B 근로자(기본급+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으로 총 200만원 지급 시) :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지급받은 총 월 임금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선별하여 이를 유급처리되는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연장ㆍ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1호,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따라서 월 1,646,000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7,875원이고, 이는 2020년 최저시급(8,590원)에 하회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사례3] C 근로자(대표자, 기본급:1,510,000원 + 연장근로수당:285,000원 + 휴일근로수당:105,000원 + 식대:100,000원 + 교통비:200,000원) :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원칙적으로 대표자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아니며, 가사 최저임금에 하회하는 보수를 받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표자인 경우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대표자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은 식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정 산입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3호나목, 동법 제15666호 부칙 제2조제2항). 즉, 식비와 교통비는 최저임금 산정 시 일부만 산입됩니다.
따라서, 식비와 교통비가 각각 10만원, 20만원씩 총 3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의 최저시급 산정은, 귀하의 기본급 1,510,000원과 식비 및 교통비 합산액 30만원에서 당해년도 월 최저임금액의 100분의5를 공제한 값을 합산한 다음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은 1,720,230원으로 2020년 월 최저임금(1,795,310원)을 하회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 월 최저임금 1,720,230원 = 1,510,000원 + {300,000원 - (1,795,310원 × 5%)}
[참고] 연도별 월 환산액 기준 변경
2019년 : 100분의 7
2020년 : 100분의 5
2021년 : 100분의 3
2022년 : 100분의 2
2023년 : 100분의 1
2024년 : 100분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