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는 당일 퇴사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에 수습기간임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지역 커뮤니티에서 아르바이트생 구한다는 글을 보고 지원했습니다. 첫 달은 수습기간이라 최저, 그다음 달부터는 시급을 만원으로 준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첫 달 30일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퇴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첫달은 수습이라고 써져 있던 글이 지워져서 증거가 없는데 근로계약서는 원래 안 썼다고 인수인계해주신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썼는데 이 경우에 다음 알바생 구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업무는 학원 프론트업무 및 학생 과제 관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