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는 당일 퇴사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에 수습기간임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2022. 12. 18. 15:39

지역 커뮤니티에서 아르바이트생 구한다는 글을 보고 지원했습니다. 첫 달은 수습기간이라 최저, 그다음 달부터는 시급을 만원으로 준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첫 달 30일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퇴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첫달은 수습이라고 써져 있던 글이 지워져서 증거가 없는데 근로계약서는 원래 안 썼다고 인수인계해주신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썼는데 이 경우에 다음 알바생 구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업무는 학원 프론트업무 및 학생 과제 관리입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더라도 당일퇴사가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는 바는 없으며, 본채용 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사 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2. 12. 19. 17: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당일 퇴사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손해배상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2022. 12. 18. 21: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이 자유로운지 여부는 수습기간과 무관합니다.

      계속 다니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그만두어도 됩니다.

      2022. 12. 18. 18: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당일 퇴사가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에 승인

        을 해준다면 문제가 없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8. 16: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가 가능합니다. 민법상 퇴사 통보 한달 후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를 이유로 근로를 강제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2022. 12. 18. 16: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