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없는 직종도 잇나요?

2019. 12. 17. 10:52

근로기준법상

-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와같은 업무에 종사한다면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말이 잇는데, 이런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주휴수당 자체가 해당이 안되는거죠????ㅠㅠ

된다는 사람도 잇고, 안된다는 사람이 잇어서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문제는 사실 아르바이트 등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외국인 등과 고용관계를 맺거나 농업 법인의 경우,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 문제는 대부분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의 제외 조항은 근로시간 제한, 연장근로시 할증 수당 지급 등이 제외됨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12. 1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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