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건물 무단주차 때문에 스트레스인데 경고문 검토 부탁드려요

2019. 07. 13. 20:16

저희 건물이 LH 소유라서 2017년도중반부터 18년도 중반 사이에 관리회사 미계약으로 1년 좀 안되게 관리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때 앞건물에 새로운 주인이 들어오며 리모델링을해 장단기 임대 원룸 같은걸 지었는데 관리가 안된다는걸 알았는지 자기들 차량은 물론 입주자들 차량도 마음대로 주차해왔습니다.

저는 약 6개월전쯤 입주해서 살다가 뒤늦게 알고 앞 건물주랑 계속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 상식이 안통하는 막무가내입니다.

자기들이 입주자들 주차 하는걸 어떻게 다 통제하냐면서 적반하장으로 화내고요 그쪽 입주자들 차대지 말라고 하니깐 1대는 전화번호 빼고 게릴라로 대기도 합니다 ㅠㅠ

관리회사에서는 자기들도 경고문 정도밖에 붙이는게 없다하고 정말 스트레스인데요

경고문 내용도 너무 약한거 같아서 제가 일단 겁주기용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이것도 무시하고 주차하면 진짜 족쇄기 사비로 사서 진행할 의향도 있는데 문제는 법리적인 부분인데요.

지속적으로 주차하는것에 대한 사유지 무단침입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와 족쇄기 설치로 차주가 영업방해나 업무방해 같은 대응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 일단 유치권도 아시고 부당이득도 아시는것 보니까 법을 잘아시는분 같습니다.

쓰신대로 무단주차로 인해 부당이득이득이 발생한다고 볼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부당이득의 요건은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여기서 무단주차한 사람이 이득을 얻은것은 맞지만 땅주인이 명백히 어떤 금전적 손해를 얼마나 입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반면 불법행위는 거의 이견없이 무단주차로 발생한다고 봅니다. 흔히들 불법주차라고는 하는데 부당이득주차라고는 안하는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부당이득을 불법행위로 인한 이득이라고 바꿔주니는게 더 적절합니다.

또 유치권은 불법행위로 생긴 채권에는 쓸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족쇄같은건 하지마시고 경고없이 견인한다는 식으로 쓰는것이 안전하고 맞는것입니다.

저도 견인당해봤는데 황당하기도 하고 찾는데 또 찾아가야되고 차량회수에 10만원정도 들더라고요.

몇대 견인시키면 다시는 무단주차 안할것입니다. 그럼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19. 07. 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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