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건물 무단주차 때문에 스트레스인데 경고문 검토 부탁드려요
저희 건물이 LH 소유라서 2017년도중반부터 18년도 중반 사이에 관리회사 미계약으로 1년 좀 안되게 관리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때 앞건물에 새로운 주인이 들어오며 리모델링을해 장단기 임대 원룸 같은걸 지었는데 관리가 안된다는걸 알았는지 자기들 차량은 물론 입주자들 차량도 마음대로 주차해왔습니다.
저는 약 6개월전쯤 입주해서 살다가 뒤늦게 알고 앞 건물주랑 계속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 상식이 안통하는 막무가내입니다.
자기들이 입주자들 주차 하는걸 어떻게 다 통제하냐면서 적반하장으로 화내고요 그쪽 입주자들 차대지 말라고 하니깐 1대는 전화번호 빼고 게릴라로 대기도 합니다 ㅠㅠ
관리회사에서는 자기들도 경고문 정도밖에 붙이는게 없다하고 정말 스트레스인데요
경고문 내용도 너무 약한거 같아서 제가 일단 겁주기용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이것도 무시하고 주차하면 진짜 족쇄기 사비로 사서 진행할 의향도 있는데 문제는 법리적인 부분인데요.
지속적으로 주차하는것에 대한 사유지 무단침입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와 족쇄기 설치로 차주가 영업방해나 업무방해 같은 대응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