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덤핑방지관세는 외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정상가격 이하로 부당하게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덤핑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또한 조정관세란 지정된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저가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세율을 조정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조정관세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세율보다 우선적용되기 때문에 FTA 협정세율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적용되는 3순위 세율입니다.
예시하신대로 실행세율이 조정관세 그리고 덤핑방지관세가 함께 적용된다면 조정관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외교관용물품, 세율불균형물품, 학술연구용품 등에 대한 감면세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세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11조(관세경감률산정의 기준)
①법 제89조·법 제90조·법 제95조 및 법 제98조에 의한 관세의 경감에 있어서 경감률의 산정은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법 제50조제2항제1호의 세율을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②이 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법 제50조제2항제1호의 세율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를 풀어서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법 제89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법 제90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법 제95조) 및 재수출감면세(법 제98조)에 의한 관세의 경감에 있어서 경감률의 산정은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을 기준으로 한다.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농축산물 특별긴급관세의 세율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감면 적용이 힘든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