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많이 내리는 날 저녁에 아들이 친구들과 어린이대공원에서 눈썰매를 타다가 다쳤습니다. 이럴경우 관리하는 대공원에 치료비 청구를 할수 있나요?

2021. 01. 18. 00:49

눈이 많이 내리는 날 저녁에 아들이 친구들과 어린이대공원에서 눈썰매를 탔다고 합니다. 코팅이된 박스를 주워서 내리막 길에 썰매를 타다 다쳤습니다. 이럴경우 관리하는 대공원에 치료비를 청구할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대공원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시설 관리상의 하자등이 있어야 합니다.

위 경우 정식 눈썰매장이 아니라 공원내 도로에서 눈썰매를 타다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묻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단, 사고난 장소및 사고 상황에 따라 공원 관리 업체의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2021. 01. 1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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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공원 측에 관리 감독 의무의 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눈썰매장이 아닌 점에서 자녀분이 임의로 언덕에서 썰매를 타다 다친 경우라면 공원측에 그 관리

    감독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거나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상당한 과실은 자녀분에게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2021. 01. 1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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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팅이된 박스를 주워서" 썰매를 탔다는 것은 어린이 대공원에서 관리, 운영하는 방법이 아닌 임의로 썰매를 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공원측의 관리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01. 18.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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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구를 하기위해서는 관리소홀 등의 과실이 있어야 하나 해당사안만으로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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