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계정거래 사기 신고하는법 알려주세요

2020. 09. 05. 23:55

안녕하세요
중1입니다 저가 유튜브 계정을 거래할려고 판매자한테 문자 주었습니다 그래서 55.000원주고 거래을 했는데 요
알고 보니 음란물 채널 입니다
그래서 저가 음란물 채널 이야고 말해는데 갑자기 인물/블로그로 하면 조회수 잘 나온다고요 전분명 말했습니다 라고 말해다고
하네요 그런데 상품에도 대화 내용 에도 그런 말 없어는습니다
이름 계좌번호 전화번호 증거자료 다 알아요 어떻게 신고 하죠 그리고 어떻죄가 성립되죠?
그리고 저도 죄가 있나요?
그사람이 계속 저을 신고한다고 하네요

빨른 댓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건 불법행위이지만, 계정 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2020. 09. 06.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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