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해외에서 DHL 직배송으로 통관 물품인 Dvd를 주문하였습니다. 직배송비를 제외하면 150불 이하의 금액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배송비를 포함시키면 150불을 훌쩍 넘어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어떤 사람은 관세는 “제품구입비+한국으로 출항 전까지 현지에서 들어간 배송비”에 부과되기 때문에 직배송일 경우 순수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하고,어느떤 사람은 배송비 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하던데, 둘 중 어떤게 맞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