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시 현금과 건물, 땅 등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2020. 11. 13. 18:46

부모님이 저에게 재산을 상속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금은 10년단위로 5천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조부모님 포함) 그럼 혹시 그 외에 부동산도 추가적으로 증여받을 수 있나요? 최대 얼마까지 어느 기간동안 가능한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이 아니라 증여기준입니다.

2. 부동산도 증여받을 수 있으며,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금전, 주식, 부동산 등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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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이 아니라 10년단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낟는 것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재산은 증여세를 부담하면서 얼마든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2020. 11. 1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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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가액 등에 한하여 생전에 증여시에 비과세가 되는 것이며, 이는 가액을 가지고 판단하므로

      부동산 등의 증여시에는 반드시 상속세가 비과세범위 이상에는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1. 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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