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중 교통사고 당했을 시 산재처리 가능한지요?

착실****
2019. 04. 11. 14:01

도로공사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근을 자차 이용으로 하고 있는 데 운전중에 뒤에서 다른 차량이 부딪쳐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허리 디스크부터 다리 골절까지 일어나 전치 8주가 나왔고 다리 골절 경우 심까지 박은 상태입니다.

입원 상태라 당연히 회사 출근은 못하고 있고 치료 완료 후 회사를 다닐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출근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산재처리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4대 보험은 모두 납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출퇴근 재해의 인정범위가 넓어져서, 자가용으로 출퇴근 하시는 경우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를 인정받기가 쉬워졌습니다.

다만 그 출퇴근 경로나 수단이 통상적이어야 합니다.

다음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 참고 부탁드립니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질문자님께서는 자가용 출퇴근 중 부상을 당하신거나 (나)에 해당하실텐데 경로나 운전에 있어 특별한 흠결이 없다면 산재 인정될거라 생각됩니다.

참고 부탁드리며, 빠른 쾌유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1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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