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J산업이 임대사업자로 있는 강원도의 S아파트에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올해 4월부터 전세 9000만원으로 실거주 상태였습니다.
보증보험은 들어있지 않았고, 1금융권 은행에 약 5000만원의 저당권이 잡힌 상태입니다. 당시 아파트가 워낙 없는 동네여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하였습니다.
올해 8월말 J산업은 파산신청을 하였고, 권리를 더 확보한다는 마음으로 울며 겨자먹기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약 16000만원 중에 전세금을 제외하고 잔금 7000만원.
그리고 저당권 해지가 바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5000만원을 제하고 2000만원을 추가 납입하여 소유권이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제 아파트의 저당권은 J산업으로 남아있는 상태이고, 10월에 J산업의 기업회생 신청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 임차인에서 매수자로 바뀐 현 상태에서 제가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거나 대항력을 더 갖추기 위해 해야할 것이 있는 것인지요?
- 저당권 설정자는 J산업이지만 현 소유자가 저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은행측에 채무를 지불하고 저당권 말소신청을 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