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0. 11. 05. 21:15

안녕하세요.

J산업이 임대사업자로 있는 강원도의 S아파트에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올해 4월부터 전세 9000만원으로 실거주 상태였습니다.

보증보험은 들어있지 않았고, 1금융권 은행에 약 5000만원의 저당권이 잡힌 상태입니다. 당시 아파트가 워낙 없는 동네여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하였습니다.

올해 8월말 J산업은 파산신청을 하였고, 권리를 더 확보한다는 마음으로 울며 겨자먹기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약 16000만원 중에 전세금을 제외하고 잔금 7000만원.

그리고 저당권 해지가 바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5000만원을 제하고 2000만원을 추가 납입하여 소유권이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제 아파트의 저당권은 J산업으로 남아있는 상태이고, 10월에 J산업의 기업회생 신청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 임차인에서 매수자로 바뀐 현 상태에서 제가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거나 대항력을 더 갖추기 위해 해야할 것이 있는 것인지요?

- 저당권 설정자는 J산업이지만 현 소유자가 저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은행측에 채무를 지불하고 저당권 말소신청을 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자가 되었다면 대항력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의 J산업이 설정한 1금융권의 근저당권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므로 근저당권의 부담은 님이 안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 J산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있다면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보통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을 작성해서 회생법원에 제출합니다).

2. 님이 승계한 근저당권의 경우 채무자는 J산업이지만 님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것이고, 따라서 님은 물상보증인(채무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재산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물상보증인은 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J산업의 채무를 변제하고 금융권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이 경우 님은 J산업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2020. 11. 0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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