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에 유산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2019. 07. 30. 15:25

아주 드문 경우 이지만 재 주면에 임신중에 유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행이도 직장생활을 하지 않아서 별문제가 없었지만... 만약 임신기간 직장을 다니다가 유산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임신 중 유산.사산 시 휴가는 가능하며, 육아휴직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유산 · 사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자연 유산인 경우에만 부여하며, 휴가기간은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되며,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기간은 유산 또는 사산하기 전 임신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보호휴가가 부여되는데

임신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보호휴가부여

임신 12~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보호휴가부여

임신 16~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보호휴가부여

임신 22~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보호휴가부여

임신 28주 이상 : 유산 ·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부여되며,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 급여가 지급되며, 2019년의 경우

월 180만원 한도로 지급되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31.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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