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파트너스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할수 있나요 궁금해요

2020. 11. 07. 15:53

쿠팡 파트너스를 시작하고 싶은데 실업급여 받는 중이라서요 같이 할수 있나해서요

돈이 필요한데 알바도 못하고 일 한만큼 실업급여에서 빼고 주던데...

온라인으로 할수 있는 건 더 없는지 스마트 스토어는 꼭 사업자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위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2. 07. 0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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