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직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대리 발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2020. 09. 25. 19:05

사장님이 저한테 가게를 맡기시고 자재같은거만 결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닭,파우더,치킨무 기타 등등해서 주문을하는데요(제 번호로요)

근데 만약에 사장님이 결재를 않해주시면 저한테 불이익이 올수도있나요?

제가 시켰다는 이유로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문계약이 질문자님과 업체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장님이 해당 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그 대금의 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을 것입니다. 즉 물품 주문계약의 계약자를 누구로 보는지에 따라 질문자님이라면 책임이 따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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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외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질문자가 될 수 있고 관련하여 주문 주체, 매매계약의 주체가

    질문자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추후 대금 등의 지급 의무 있는 자는 질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2020. 09. 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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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대로 대리발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장이 이를 결제하지 않으면 가게에 불이익, 즉 사장에게 불이익이 가지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할 일이 없습니다.

      2020. 09. 2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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