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랑 차랑 부딪히면 어떻게 되나요?

2020. 10. 10. 17:10

119는 긴급 상황시 신호등을 어겨도 되는걸로 압니다.

근데 만약 신호등을 어기다가 자동차랑 부딪치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에 있던사람이 죽으면 119운전사가 대가를 받나요? 그리고 댓가가 사람 살릴려다 그런거니까 약하나요? 사람이 죽으면 차사람을 살리나요? 아니면 구하려던 사람을 살리나요?궁금합니다.. 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긴급 자동차의 경우 긴급 상황시 신호를 지키지 않고 운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 교차로 등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다 정상 신호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기본 과실이 긴급 자동차 40%, 정상 신호 주행차 60% 가 됩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각자 민사적인 책임(보험 처리)을 지게 되며 상대 자동차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20. 10. 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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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긴급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교통 법규 등의 위반의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신속한 생명의 구조가 긴박한 상황이라면 해당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상 적절한 손해배상을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책임이 감경 되기도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0. 1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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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1조).

      다만, 응급상황이었다는 점이 과실판단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조여부는 응급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0. 1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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