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각서 효과가 있을까요?

2020. 09. 27. 01:50

지인의 부탁으로 글을 올립니다.

잠시 지인이 친정 근처로 가야 되서 빈집 둘 수 없어 2년 정도 세를 주기로 했습니다.주변 시세보다 현저하게 싸게 주게되었습니다.계약서를 작성 하였고 이에 따른 2년 거주 후 조건 없이 명도하는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각서를 공증까지 받으려고 합니다.

이 각서가 효과가 있을까요?

세입자가 2년 후 계약갱신을 요구하게 되었을 때

공증 받은 각서로 거절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각서의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과 상충되어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년 후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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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강행규정 위반으로 각서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 09. 2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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