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갑근세에대하여질문.......

2020. 09. 30. 14:11

아는분이 일용직 노가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월5백만원 벌고요 갑근세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총55만원을 떼고 445만원만 통장으로 입금한다고 하네요 궁금한 것은 왜 55만원을 떼고 입금하는 겁니까 사업주하고 노동자

하고 4대보험료는사업주하고 50프로씩 내야하는거 아닙니까 사업주는 한푼도 안내고 노동자에게만 100프로 4대보험료 청구하는건가요 궁금해요 사업주가 4대보험 50프로 의무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위반 하는경우에는

어디에다 신고하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대로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는 절반씩, 고용안정분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 공제하는 금액으로는 추정하기에 근로소득세 및 근로자부담부분 보험료만 공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에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출처: 삼일아이닷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3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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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는 것이 받습니다. 따라서 55만원이 근로자부담분 50%인지 먼저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사업주부담분까지 공제한것이라면 관련 공단이나 노동청 등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0. 09. 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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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경우(일용직 포함)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고용주와 직원이 50%씩 부담하는 것이고, 산재보험은 고용주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위의 상황으로는 정확한 사실파악이 불가능하나 원천징수 금액으로 보아서는 고용주와 직원 반반씩 부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 부담분이 대략 9%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주에게 정확한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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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를 받으실 때 급여 대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급여대장에 원천징수하는 항목들을 표시해서 줍니다.

        소득세, 지방세, 4대보험 항목들이 표시되어 있으니 우선 그 항목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3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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