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 01. 05. 00:44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이고 2월 중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더불어, 이번 달(1월)부터 프리랜서로 외주를 받아 작업을 시작하게 되어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이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즉,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기간과 프리랜서로 기타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이 1개월 정도(미만)가 서로 겹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연말정산에 어떻게 반영해야하는지, 5월에 신고를 별도로 하면 공제된 세액 등에 대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근로소득와 기타소득의 경우, 일단 기타소득의 경우는 연말정산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근로소득 기준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두 소득 합산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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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일단 회사에서 별도로 받으시면 되며,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합산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을 분리과세 하는 경우는 별도로 신고할 건 없을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경우는 5월달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어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세금 납부/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1. 01. 0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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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타소득 부분은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

      2. 일시적인 용역제공에 대한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기타소득을 기준으로는 750만원)인 경우 종합과세 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상 근로소득이 있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세금절감에 더 유리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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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1월 연말정산의 대상 소득은 2020년 1월 ~ 2020년 12월까지의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올해 1월에 발생한 기타소득은 이번 연말정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2021년 1월 ~ 2022년 12월간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인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할지 안할지 선택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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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2020년에 기타소득이 발생하신 건 아니므로 2020년 소득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시면 되는 것이고, 2021년에 발생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1. 0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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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월에 합산소득을 신고하면서 세금이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세금과 기납부된 세금을 비교하여 세금을 납부 혹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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