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별도의 퇴사처리를 해야하나요?

2020. 09. 15. 16:49

2년전 친오빠 직장에 프리랜서로 되어있다가 퇴사했는데 지금도 사업소득이 잡혀서 알아보니 퇴사처리가고 소득이잡힌다고하네요..

오빠는 소득신고 안했다는데..

프리랜서도 퇴사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해당년도에 대한 소득이 있으셨는지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잡힐경우 지역건강보험료 등 재산등 다양한 부분이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건강보험공단에도 문의하시는걸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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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퇴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에 의해 소득이 잡힌다는 것은 현 친오빠의 직장에서 질문자의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납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유없이 할 이유는 없고 인건비를 경비로 처리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자세한 경위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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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의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4대보험 직장가입자와 같은 절차와 퇴직금 문제등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퇴사처리는 필요하지 않은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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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 프리랜서가 퇴사하여서 소득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게 될 경우 해당 회사로부터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공단에 이를 신고하셔야만 더이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건강보험, 국민연금 금액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2020. 09. 1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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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입/퇴사의 개념이 없습니다. 거래상대방과의 계약을 통해서 인적 용역을 수행하고 해당 대금을 지급받으면 소득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어진 정보로는 정확히 어떤 문의를 하시려는 것인지 파악이 잘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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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별도 퇴사처리는 없으나

            현재 수입이 많이 줄은 상태인데도

            만약 전년도 신고된 사업소득금액으로 4대보험이 과다하게 납부되고 있을 경우

            4대보험공단에 사업소득자(프리랜서)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0. 09. 1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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