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수당도 세금을 떼던데 세율과 세법을 알려주실수 있나요?

2020. 07. 29. 06:55

안녕하세요. 야근수당에 대한 세금은 왜?? 떼어가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야근 수당에 대한 세금을 떼어가는 세율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며, 추후 이와 관련된 법이 야근을 하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선될 계획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근수당에 대하여 세금을 떼는 이유는 세법상 근로소득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법상 급여등은 세법상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급여 등에 포함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략)

시간외 근무수당, 통근수당, 개근수당, 특별공로금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

야근수당도 일반 급여 등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며, 급여와 합산하여 통상적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세를 공제한 후

연말정산을 통하여 정산합니다.

아쉽지만, 일반 야근 수당에는 대하여는 앞으로 개선될거라고 말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야근(시간외근무에)대하여 세법상 비과세 특혜를 주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바로, 생산직 근무자에 대한 비과세 입니다.

- 생산직 관련 종사자이며

- 직전과세기간 총급여 3천만원 이하

-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위의 요건을 충족 하면 연간 240만원을 비과세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위 규정을 자세히 찾아보심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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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근거없는 얘기입니다.

    야근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율의 차이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니며, 오히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수당의 경우 연24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됩니다. 19년도 세법개정안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상승을 반영해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을 당초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개정하여 요건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적어도 소득세법에서 야근수당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세제상 불이익을 주고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30.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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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택이동환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동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야근수당 역시 근로소득을 구성하며 소득이 있는곳에는 세금이 있습니다.

      2. 다만 직전년도 총급여액 25백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의 연 240만원 한도 내의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 합니다. (19년 이후)

      3. 야근수당이라고 해서 세율이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담세율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 상기 사항을 고려해보시고 야근수당에 대한 세율의 부당성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만약 사업주가 급여지급시 야근수당에 대한 세율이 높아 공제하는 금액이 많다라고 한다면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시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가되었는지 판단하시어 사업주와 급여에 대한 협의를 시도해보세요. 만약 근로에 비해 부당한 대우가 있다면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가서 도움을 청하세요.

      2020. 07. 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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