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 권유를 받았는데요. 서류 사인등을 해도 될까요?

2020. 09. 28. 12:14

퇴직 권유를 받았는데요, 회사에서 퇴직일이 보름후로 되어 있더라구요 ~

강제로 자르는건데 .. 제가 퇴직 의사를 해서 퇴직 한것 처럼 싸인을 하라고 하는데 ~

이거 하면 안되겠죠 ?

퇴직에 대한 보상도 한달 급여를 더주겠다고는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고 이에 응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위로금을 지급한다면 권고사직에 응하는게 유리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또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2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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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권유라는 것이 권고사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동의한 경우에는 사직 합의가 된것이기에 사직서에 사인을 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사유에는 권고사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상실시에도 권고사직으로 표기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직 제안에 동의하시는지 여부 고민하시어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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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회사에서 퇴직권유를 받아서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쓴다면 이것은 해고가 아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것이 되는것이며, 만약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와 절차없이 (즉 학생수가 별로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으나 (허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일경우만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서 부당해고 구제신고를 하지 못할것임), 스스로 사직서를 쓰시면 해고가 아니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와 동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의거해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및 해고사유 및 시기의 서면통지를 해야하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나, 해고예고는 해야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그 밖의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경우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 사용자가 한달치 월급을 더 준다고 했는데, 사실 현재 회사에서 퇴직일을 보름 후로 했다고 했으니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쓰지고않고 회사측에서 질문자님에게 해고통보를 했다면 이는 해고전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의 예로를 하지 않았기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니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고 상기 다른 예외상황이 적용되지 않은다는 가정하에) 회사측에서 작성한 사직서(퇴직서 같은 서류) 혹은 그와 유사한 서류에 사인을 하실 필요는 없을것입니다.

      또한 상기에 언급한것처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시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도 가능하며 (권고사직일 경우는 해고가 아니라서 불가함), 해고시에는 이는 비자발적 퇴직이라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도 다른 조건을 만족시 가능합니다 (물론 권고사직일 경우에도 구직급여(실업급여)이 가능함).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회사에서 준비한 서류 (즉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퇴직하는것으로 보여주는 사직서 같은)에 사인을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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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을 받으신 것 으로 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명목 등으로 한달 급여정도를 더 주시는 것 같구요.

        그렇게 나가실 경우 향후 부당해고에 대한 문제는 제기하기 힘듭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려면 그냥 사인하지 않으시고 뻐팅기다가 해고 당하신 이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3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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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해고통지를 30일 전에 하지 않으면,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나가야 합니다.

          퇴사에 대한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한 서류에 싸인 하지 마시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정황상 퇴사에 대하여 사인을 하는 경우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만둔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추후, 회사가 해고를 강행하면, 그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9. 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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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사직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종료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락하신다면,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해고라 한다면 별도의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나아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하실 수 있습니다.

            2020. 09. 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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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인을 하면 권고사직이 됩니다. 사인을 거부할 경우 그만 두라고 하면 해고가 됩니다.

              사인을 할 것인지 여부는 귀하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당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위로금으로 한달 급여를 더 준다고 하므로 해고예고수당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인을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2020. 09. 2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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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퇴사와 비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여부,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복직신청이 있습니다.

                한달분의 임금을 더 줘서 해고예고수당이 없더라도,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니

                협조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0. 09. 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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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인하게 되면 자의에 의한 사직이 되어 부당해고 등에 의한 구제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사용자도 합법적으로 해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사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버틸 수 있다면 계속 버티시고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시는 것이 더 실익이 클 수 있으나, 권고사직을 거부함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인 피해 등을 도저히 견디기 힘드시다면 사인 하고 위로금을 수령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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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로금을 받고 퇴직하는 것에 동의하셨다면 서명하셔야겠지요.

                    2. 동의하지 않으시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해고를 당하시면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2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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