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 한 강아지를 피하다가 난 사고.. 견주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2020. 09. 24. 18:23

지난 주말에 차를 끌고 아파트단지 앞을 지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뛰어든 강아지를 피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강아지는 멀쩡한데, 문제는 인도 쪽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바람에.. 가드레일이 파손됐고, 제 차 범퍼도 살짝 찌그러졌습니다.
기물파손 문제가 있어서 신고는 했는데, 가드레일 수리비와 차량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견주 말로는 산책 중에 목줄이 갑자기 풀렸다고 하던데, 목줄을 제대로 확인 안 한 견주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죠? 견주에게 100%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님 이럴 때도 과실비율을 따지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비율을 따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견주의 관리의무 소홀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견주의 과실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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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목줄을 하지 않는 강아지가 도로로 나와 사고가 날 경우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하지만 보통 견주의 책임이 70% 내외가 산정 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견주 과실 100%로 판결한 판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견주에게 차량 수리비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 09. 2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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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견주의 과실과 운전자님의 주의의무위반 과실이 경합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운전자님이 이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과실이 감경되거나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020. 09. 24.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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