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고양이건강제품 수출시 필요한것

2020. 10. 12. 10:37

고양이 유산균 제품을 한국에서 구매해 싱가포르로 역직구 하려고하는데 추가로 준비해야하는 서류가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수출가능품목 혹은 불가능품목 또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역직구라고 함은 개인 소비자에게 파는 전자상거래 형태의 수출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에게 소량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에 따라 한도가 다르겠지만 각 국가의 소액물품 면세 규정 등과 함께 해당 국가에서의 수입요건 등 여러가지 절차가 생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무역업무가 이루어진다면, 애완용품 시장에 대한 코트라의 자료가 존재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료시장에 대한 분석은 동물용 사료가 분류되는 제2309.10호의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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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싱가포르 애완동물 사료 시장 성장 추이 지속

- 싱가포르 펫 사료 시장은 2019년도 기준 약 1억 2000만 싱가포르달러의 규모로 지난해 대비 3.9% 성장했으며, 그 중 개·고양이 사료의 비중이 88%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반려묘용 습식사료의 판매율이 가장 높으며, 2019년 기준 전년대비 14.8% 상승함.

- 반려견의 경우 건식사료 판매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2019년 기준 전년대비 51% 상승함.

- 물고기용 사료의 성장 또한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며, 2018년도 판매액이 600만 싱가포르 달러를 기록함.

- 그 외 조류, 소형 포유류(햄스터, 토끼, 기니피그 등) 사료 역시 연 4% 이상 판매율을 보임.

ㅇ 애완동물용 사료 전체 수입규모는 증가 추세이나, 한국산 제품 점유율은 감소추세

- 싱가포르 애완동물용 사료 수입규모는 2019년 기준 약 4860만 미국달러로 전년 대비 약 11.3%의 증가율을 보임.

- 태국과 미국산 제품 수입액이 전체 수입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한국산 수입규모는 2019년 기준 약 24만 달러로 전년대비 5% 증가

ㅇ 애완동물 제품 판매 오프라인 채널의 점유율 감소 추이

- 펫 용품점 오프라인 매장의 점유율은 2019년 기준 전체 채널 중 79.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4년도 86.4%에서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ㅇ 젊은 소비자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온라인 펫 전문점

- 온라인 쇼핑 이용자 수의 증가로 E-Commerce 채널의 점유율이 2014년 1.7%에서 2019년 8.5%로 상승함.

- 애완동물 종류별 전문 온라인 판매점이 생겨나며, 취급하는 애완용품의 종류 또한 확대됨.

- 라자다(Redmart) 등과 같은 대형 온라인 유통 채널 또한 애완용품 카테고리를 확대하며 지속 성장 중임.

ㅇ 관세율

- 관세 없음. 상품용역세(Goods & Service Tax) 7%만 부과

- 싱가포르는 개방경제 및 자유무역을 지향해 주류, 담배, 자동차, 석유 제품 등 4개 품목군 외 전면 무관세 정책을 시행함.

ㅇ 애완동물 관련 규제 관할기관 변경

- 식품안전과 동물 위생규제를 통합해 관리하던 싱가포르 농식품수의청(AVA)이 2019년 4월 1일부로 싱가포르 환경·수자원부(MEWR) 산하의 싱가포르식품협회(SFA)와 국립공원청(NParks) 산하의 동물 및 수의청(AVS) 두 기관으로 분리됨.

- 이에 동물 및 수의 관련 업무를 맡는 동물 및 수의청(Animal and Veterinary Service, AVS)에서 애완동물용 사료 수입 허가 규정을 관리함.

애완동물 사료 제품 라벨 표기 필수사항

더 자세한 시장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99/globalBbsDataView.do?setIdx=254&dataIdx=181338

2020. 10. 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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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고양이용 사료 또는 배합사료, 보조사료 등은 품목분류 기준에 따라 HS CODE 2309호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ㅇ해당 HS CODE로는 수출금지 등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ㅇ다만, 싱가포르에서 수입자가 해당 유산균 제품을 수입시 요건이나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자측에 우선 확인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ㅇ기본적인 수출서류는 인보이스,패킹리스트 입니다.

    ㅇ통상적인 업무 절차는 관세사 및 포워더와 협의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ㅇ서류등 수출실무적인 내용은 관세사에 물어보시는 것을 권유드리며 운송은 역시나 관세사에 물어보시거나 알고계신 포워더 업체가 있으시다면 해당업체에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 10. 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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