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매수한 가상화폐를 내년에 매도한다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2020. 07. 28. 00:36

안녕하세요. 코린이입니다.

2019년도에 한국암호화폐 거래서를 통하여 매수한 가상화폐를 내년 2021년에 매도하여 수익이 발생한다면 세금을 내야하나요?답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시점'에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법이 시행되고 있다면 수익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당장 일주일 전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내년 10월 시행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1년 매도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9.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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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세법개정안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전에 보유 중인 암호화폐를 전부 처분하여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전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합니다.

    즉, 현재 100만원에 취득한 암호화폐를, 21.09.30에 보유 당시 200만원, 21.10.01 처분 당시 201만원이라면 양도차익은 1만원으로 계산됩니다. (편의상 기타 필요경비 제외)

    위 계산 방법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기타소득이 과세되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7. 28.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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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가상화폐는 기타소득으로 세율은 22%로 과세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과세 방식은 매도가에서 매수가를 차감한 금액에 22%로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법이 제정된 후, 양도를 하신다면 매도가격에서 2019년 당시 매입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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