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등산 참여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2019. 06. 30. 10:50

사업장에서 휴일 중 하루를 정하여 직원들 전부 등산에 참여하라고 하였습니다.

등산에 불참할 경우 휴가를 하루 공제한다고 하였구요.

사업장에서는 연차가 아닌 유급휴가에서 빼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말하는데 이게 과연 정당한 처리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휴일에 등산을 가는데

유급휴가에서 빼는 것이라는 표현 을 보면

유급휴가는 회사에서 근로를 하지 않아도 근로한 것과 동일하게 급여가 지급되는 것 입니다.

즉,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인데

회사에서 등산을 가자고 하는 것은 근로대체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급휴가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유급 휴가일 경우는 근로자에게 휴식의 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쉼의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단, 회사에서 소풍, 단합을 위한 워크샵을 위해 근로를 해야 하는 날 중 하루를 사용한다고 할 경우 참석을 못하게 되면 연차사용이나 무급으로 하는 부분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말은 주휴일 등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맞는지요?

2019. 07. 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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