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체납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튼튼****
2020. 09. 01. 15:49

16년도 장엽을 하다가 불경기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됐는데

체납 이자포함 1700만원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일용직 하면서 겨우 사는데..

아직은 재산 압류나 그런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길게 분납도 되는데 제가 아는 정보가 없어서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으로 2020년 1월1일 이후 취업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1개월이내 사업을 개시하시면

부가세 종소세포함 5천만원 이하는 가산세를 탕감해주고 60개월까지 분할납부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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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체납세액이 있다면 체납처분 조치가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사정이 어려우시다면 납부기한 연장, 분납 등이 가능할수 있으니 최대한 관할세무서와 협의를 잘 해보심이 좋습니다.

    2020. 09. 0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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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수유예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징수유예 신청서는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징수유예가 인정되면 고지된 세액의 징수가 유예되거나,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징수법 제17조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의 유예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 3일전까지 신청)

      제15조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2011. 4. 4. 개정)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011. 4. 4. 개정)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011. 4. 4. 개정)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2011. 4. 4. 개정)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2011. 4. 4. 개정)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이하 “상호합의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 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2011. 4. 4. 개정)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011. 4. 4. 개정)

      감사합니다.

      2020. 09. 0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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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납자가 납부 유예 기간에도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납세의 고지 및 독촉의 징수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독촉에 의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환가 및 청산 과정을 통해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하여 체납된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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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세무서의 담당 조사관과 먼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을 계획서를 작성하여 분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직접 담당 조사관과 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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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납세액이 있으실 경우 압류가 되실 수 있습니다. 압류 시 180만원 이하의 급여에 대하여는 최저생활비로 보아 압류가 되질 않으나 그 이상의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2020. 09. 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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