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의 재계약 후 연차의 발생, 퇴사 후 사용연차에 대한 수당 반환 문의건

2020. 11. 17. 17:57

안녕하세요? 연차의 발생과 연차수당에 관한 2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1월 1일이 아닌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로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급여 형태: 기본급(주 40시간 근무 기준 최저시급)+연차수당+근속수당 지급 되는 포괄임금제

퇴직급여: 확정기여형 방식으로 매월 1/12만큼의 금액이 특정 금융회사에 입금

1년 이내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 11개의 월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해 재계약 (계약기간 종료 후 바로 날짜를 이어서 계약하는 형식)으로 지속 계약 되는 경우 2년차 시기의 연차 발생 수를 알고 싶습니다. (즉 직전 연도처럼 월차 개념으로 11개의 연차만 발생하는지, 그게 아니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여부)

또한 기간제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 도중에  연차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차를 사용하였는데, 도중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시 기존에 소진한 연차만큼 회사에 연차수당을 돌려줘야하는지 여부입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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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약이 갱신되었을 때 2년차 시기 연차의 발생 수

두번째는 연차수당을 지급 받는 포괄임금제하에서 연차를 사용하고 난 후 퇴사를 했을 시 사용한 연차만큼 연차수당을 되돌려줘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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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위의 2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만 1년이 되는 해에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가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연차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는 포괄임금제 하에서 중도에 퇴사하게 된 경우, 15개의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수 에 선지급받은 연차미사용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하에서 연차를 사용하면, 통상적으로는 해당월의 임금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명세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말씀하신바대로 따로 공제를 하지 않는 경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이 되겠습니다.

지급받을 임금 = 15개 x 8h x 통상임금(평균임금) - 사용한 갯수 x 8h x 통상임금(평균임금) - 선지급받은 임금

2020. 11. 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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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11개가 아니라 15개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을 이미 받고 계시는 와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익월 급여에서 연차수당이 차감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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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갱신 후 1년 더 근무한 경우 총 근무기간이 2년이며 이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수만큼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0. 11. 17.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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