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의 재계약 후 연차의 발생, 퇴사 후 사용연차에 대한 수당 반환 문의건
안녕하세요? 연차의 발생과 연차수당에 관한 2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1월 1일이 아닌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로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급여 형태: 기본급(주 40시간 근무 기준 최저시급)+연차수당+근속수당 지급 되는 포괄임금제
퇴직급여: 확정기여형 방식으로 매월 1/12만큼의 금액이 특정 금융회사에 입금
1년 이내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 11개의 월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해 재계약 (계약기간 종료 후 바로 날짜를 이어서 계약하는 형식)으로 지속 계약 되는 경우 2년차 시기의 연차 발생 수를 알고 싶습니다. (즉 직전 연도처럼 월차 개념으로 11개의 연차만 발생하는지, 그게 아니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여부)
또한 기간제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 도중에 연차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차를 사용하였는데, 도중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시 기존에 소진한 연차만큼 회사에 연차수당을 돌려줘야하는지 여부입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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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약이 갱신되었을 때 2년차 시기 연차의 발생 수
두번째는 연차수당을 지급 받는 포괄임금제하에서 연차를 사용하고 난 후 퇴사를 했을 시 사용한 연차만큼 연차수당을 되돌려줘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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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위의 2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