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수도 있는건가요? 황당하네요.

2020. 09. 13. 11:35

안녕하세요 저는 3개월째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처음 알바를 할때 오후알바로 주 3회 4시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신거와 달리 오전에도 나올수 있냐는 말에 그렇다고 하였고 초반에는 오전부터 나와서 하루 약 10시간씩 풀타임을 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그리고 또 일이 없을때는 들어가라고 합니다.
알바시간이 딱 맞지 않아서 부모님과의 갈등은 늘어나는데 사장님은 가게사정이라며 저에게 인식을 시켜주었습니다.
지금도 딱 정해진 시간 없이 일이 없을때는 들어가라고 하여 어제는 1시간을 하고 집에 갔습니다.
원래 이래도 되는 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초 근로계약 시 주3회, 1일 8시간을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주 24시간입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1주 24시간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해당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손님이 많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시간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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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자신의 사정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킨다면 이는 일종의 휴업명령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질문자님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만두시기 전에 미리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받으시고, 사업주가 출퇴근 시간과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증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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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며,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대로 사전에 합의하에 근로를 해야합니다. 추가하신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하며, 근로시간에 바뀐 부분은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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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할 때 1일 소정근로시간과 출퇴근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수시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참고 조문>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2020. 09. 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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