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복사기 수입이 가능 한가요?

2020. 07. 28. 09:09

복사기 수잆을 하고 싶습니다

중국에서 복사기 수입이 가능 한가요. 새재품보다는

중고 리사이클 재품으로 수입 하고 싶은데요 국내법으로 허용이 되는지요 중국으로 복사기 수출은 안되는걸로 압니다.수입을 할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삼진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 복사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제1항에 의거하여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 2.전파법 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상에서 검토하면 안전관리 대상 제품을 위해도에 따라 4가지로 관리하는데, 안전인증대상/안전확인대상/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을 구분되는데,

- 정격전압이 30V 초과 1,000V 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프린터 기기는 안전확인대상 품목에 해당되며, 정격전압이 30V 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프린터 기기는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품목에 해당되므로 사용하는 정격전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품목인지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품목인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전파법상에서 검토하면 프린터 기기는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을 받고 수입할 수 있으나 제가 검토한 바, 프린터 기기는 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 목록에 없어 전파법 대상 품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에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께서 복사기를 수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

2020. 07. 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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