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도 공휴일은 특근 인가요?

덕망****
2019. 08. 17. 10:38

교대근무를 하는 곳에서 일하게 되었는데요.

토요일 일요일은 일을 하더라도 특근으로 잡아주지 않고 평일과 똑같이 계산 하더라고요.

만약 교대근무 근무일이 공휴일 이라면 특근으로 잡아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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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뿐입니다. 즉 연장근무로 인정받으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에만 연장근무 즉, 특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휴일이라 함은 반드시 일요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통상 백화점과 같이 휴일에 일하고 평일을 쉬는 사업장이라면 쉬는 날이 주휴일입니다.

교대근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시간제로 교대하시는 지 알 수 없으나, 일요일에 일을 하더라도 평일에 해당 근로자의 주휴일이 주어진다면 당연히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토요일은 기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무급휴일이며, 교대제에서는 토요일도 근무일이라면(주 6일 근무제 등)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공휴일은 관공서에 적용되는 휴일로 금융기관이나 일부 대기업은 현재에도 관공서와 같이 적용하고 있으나, 일반기업에서는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다만, 2020년 부터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이 일반기업에도 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019. 08. 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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