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특정한 제도 사안에 대해 의견을 달았다가 욕을 먹었습니다. 총 4사람인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 ㅋㅋ~병1신 (중략) 병1신이냐 닌? ㅋㅋㅋㅋㅋㅋ 이런 새기들이 사기 ㅈㄴ 잘당함ㅇㅇ
B : 얘 진짜 멍청하다....(중략)
B : (생략) 멍청한놈아... 뭘 왜곡이야 눈이 없어?
C : ㅋㅋ진짜 안 봐도 국어 23따리일거같다 (생략)
D : 아니 씨1발 멍청한새끼야 (중략) 이 빡통대가리새끼야 (중략) 진짜 국어 몇등급이냐? 존1나답답해 이새끼 (생략)
D : 말도 제대로 못알아쳐먹으면서 재판이니 기사니 저거랑 아무상관없는걸 가져와서 지가 뭔 진중권인것마냥 입을 터는 거임?
우선, 이 중에서 모욕성이 성립되는 사람은 누구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특정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커뮤니티는 닉네임을 임의로 지정할 수 없고, 랜덤한 영어단어와 이모티콘이 닉네임을 대체합니다. 랜덤한 영어단어의 경우, 30분에 한 번씩 교체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 커뮤니티를 활동하면서 최소 한달~ 한달 반 동안 닉네임을 바꾸지 않았고, 그로 인해 제가 특정 영어단어를 닉네임으로 쓰는 걸 알면서 저랑 개인적으로 친분관계를 맺고서 실명, 얼굴, 사는 곳, 나이, 연락처 등등을 아는 사람 또한 생겨났습니다. 저기 욕한 댓글들은 모두 제 영어닉네임을 언급하여 욕을 한 것이고, 이것을 저를 아는 사람이 봤으며 제 글에 개인적인 친분을 드러내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때, 모욕죄 고소에서 특정성이 성립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