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020. 10. 08. 02:36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특정한 제도 사안에 대해 의견을 달았다가 욕을 먹었습니다. 총 4사람인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 ㅋㅋ~병1신 (중략) 병1신이냐 닌? ㅋㅋㅋㅋㅋㅋ 이런 새기들이 사기 ㅈㄴ 잘당함ㅇㅇ

B : 얘 진짜 멍청하다....(중략)

B : (생략) 멍청한놈아... 뭘 왜곡이야 눈이 없어?

C : ㅋㅋ진짜 안 봐도 국어 23따리일거같다 (생략)

D : 아니 씨1발 멍청한새끼야 (중략) 이 빡통대가리새끼야 (중략) 진짜 국어 몇등급이냐? 존1나답답해 이새끼 (생략)

D : 말도 제대로 못알아쳐먹으면서 재판이니 기사니 저거랑 아무상관없는걸 가져와서 지가 뭔 진중권인것마냥 입을 터는 거임?

우선, 이 중에서 모욕성이 성립되는 사람은 누구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특정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커뮤니티는 닉네임을 임의로 지정할 수 없고, 랜덤한 영어단어와 이모티콘이 닉네임을 대체합니다. 랜덤한 영어단어의 경우, 30분에 한 번씩 교체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 커뮤니티를 활동하면서 최소 한달~ 한달 반 동안 닉네임을 바꾸지 않았고, 그로 인해 제가 특정 영어단어를 닉네임으로 쓰는 걸 알면서 저랑 개인적으로 친분관계를 맺고서 실명, 얼굴, 사는 곳, 나이, 연락처 등등을 아는 사람 또한 생겨났습니다. 저기 욕한 댓글들은 모두 제 영어닉네임을 언급하여 욕을 한 것이고, 이것을 저를 아는 사람이 봤으며 제 글에 개인적인 친분을 드러내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때, 모욕죄 고소에서 특정성이 성립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모욕성입니다.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공연성과 모욕성이 충족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보이고, 다만 피해자를 특정하였는지가 문제됩니다. 통상 게임 공개 채팅의 경우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다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 닉네임뿐만아니라 인적사항, 주소까지 알게된 사람이 있는 이상 특정성 또한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모욕죄의 성립은 그 명확한 기준이 불확실한 바 단언할 수 없는 점 이해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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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위 사안은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이 가장 중요하게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정성은 단순히 닉네임이나 아이디인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 모욕죄로 어떠한 죄책을 지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020. 10. 0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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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만 따르면 A, C, D 정도로 보입니다.

      특정성 관련하여, 질문자님이 이용한 커뮤니티가 ' 닉네임을 임의로 지정할 수 없고, 랜덤한 영어단어와 이모티콘이 닉네임을 대체'됨에도 다른 사람들이 질문자님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020. 10. 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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