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이유로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상호계약은 유효한가요?

2019. 06. 22. 17:09

예를 들어 독서실 총무로 일하면서 독서실 자리를 하나 제공 받는 대가로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게 될 경우

주인과 총무 상호간에 동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무조건 최저시급을 적용시켜 돈을 줘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최저시급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어떠한 예외사항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독서실

총무로 일하면서 독서실 자리를 하나 제공받는 대가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수용하는

것이라서 예외사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확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정상적인 급여를 받으신 후 그 금액 중

일부로 독서실 사용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독서실 사용료로 납부할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최저임금에

의해 산정된 금액과 최소 같거나 많아야 한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23. 00: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