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해외직구 자주하면 과세될 수 있나요?

2020. 08. 21. 04:01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이며 직접 소비하는 생활용품 , 철물 (DIY 부품) 또는 자동차 용품 , 가전제품 등을 해외직구로 빈번하게 구매하는 편입니다.
한국의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하고 있지만 향후 직접 해외사이트에 접속하여 필요한 것을 구매할 계획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세를 부과 받지는 않았는데 혹시 자주 구매가 있을 경우 연간 구매 총액 등으로 제품 가격 외 에 추가적인 통관 세금이 청구될 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구거래시 관세 부과기준일은 입항일입니다.

합산과세는 입항일을 기준으로 같은 날,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 부과되므로 말씀하신 연간 구매 총액 등을 기준으로 관세 등 세금을 부과하진 않습니다.

다만, 해외직구는 세관에서 데이터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때문에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잦은 직구는 세관의 의심을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빈도와 금액이 커질 경우 되팔이 여부가 있는지 여부 등 관련 소환조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개인목적으로 소비했다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소명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1. 15: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제일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까지 관세를 부과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니 대부분 목록통관으로 들여오신 것 같습니다(물품가액 150$ , 미국의 경우 200$ 이내)

    목록통관은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으로 150$ (200$)이내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한국의 온라인 쇼핑사이트를 통해 구매하신 경우에는 수입자가 한국의 온라인쇼핑몰이기 때문에 관세 관련해서 신경쓰실 필요는 없으시며 (사이트 내에 관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고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사이트에 직접 접속해서 구매하는 경우에도 상기 목록통관 기준을 지켜주시면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의하셔야하는 점은 자주 구매하시는 경우에 해당 물품의 수입이 빈번하고 누적된 수량이 개인의 자가사용을 초과한다고 세관에서 판단하는 경우 소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직접 사용하지 않으시고 누군가에게 판매하신 경우 등 자가사용의 기준을 위반하신 경우에는 관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질문자님께서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으로 150$ 이내로 수입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신다면 관세에 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이 경우 유의하셔야하는 점은 "합산과세" 적용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 국가에서 수입한 물품이 입항일이 같은 경우에는 각 물품이 미화 150$ 이내여도 , 같은 날 들여온 모든 물품의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0. 08. 21. 09: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음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대권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산과세를 고려하신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기준은, 동일한 수출국에서 동일한 날짜에 도착하는 물품은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 1) 동일한 날짜라도 다른 수출국에서 각각 오거나 2) 동일한 수출국이라도 다른 날짜 각각 오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2020. 08. 22. 13: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