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까지 관세를 부과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니 대부분 목록통관으로 들여오신 것 같습니다(물품가액 150$ , 미국의 경우 200$ 이내)
목록통관은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으로 150$ (200$)이내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한국의 온라인 쇼핑사이트를 통해 구매하신 경우에는 수입자가 한국의 온라인쇼핑몰이기 때문에 관세 관련해서 신경쓰실 필요는 없으시며 (사이트 내에 관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고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사이트에 직접 접속해서 구매하는 경우에도 상기 목록통관 기준을 지켜주시면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의하셔야하는 점은 자주 구매하시는 경우에 해당 물품의 수입이 빈번하고 누적된 수량이 개인의 자가사용을 초과한다고 세관에서 판단하는 경우 소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직접 사용하지 않으시고 누군가에게 판매하신 경우 등 자가사용의 기준을 위반하신 경우에는 관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질문자님께서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으로 150$ 이내로 수입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신다면 관세에 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이 경우 유의하셔야하는 점은 "합산과세" 적용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 국가에서 수입한 물품이 입항일이 같은 경우에는 각 물품이 미화 150$ 이내여도 , 같은 날 들여온 모든 물품의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