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단체 실손 가입중인데 퇴직하면 개인실손으로 쉽게 전환될까요?

2020. 08. 24. 16:01

전에 이슈가 되었던 부분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으며 30대 후반인 저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알고 싶습니다.

60세까지 현재의 직장에 다닐 계획이고 20년 정도 남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년이내에 200만원 이상 청구하지않아야 하고요.

암, 뇌, 심장에 대해서 진단을 받으셔도 전환하기 힘듭니다.

또한 퇴직후 1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실비를 준비하시고, 단체보험을 정액으로 돌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0. 08. 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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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승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보험의경우 현제직중인 회사의소속일경우에만 보험적용이가능합니다.

    퇴직이후에는. 개인실비보험을 가입하시는것이 바람직함으로보이네요. 퇴직후 중간공백없게 미리가입하시는방법이. 좋을듯합니다.

    2020. 08. 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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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쉽게 전환되지 않습니다.

      일단, 미래에 대비하는 분을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의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보험회사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내에서 크게 아팠을 경우

      혜택을 보면 되지만 퇴직 후 60세 이후에 새롭게 실비보험을 준비하실 때 보험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1) 아팠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2) 건강하더라도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좋지 않은 내용의 실비를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입이 가능하더라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2. 직장내에서 아프지 않았을 경우

      1. 2)에 의해서 가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렴한 보험료를 납입하시면서 회사의 단체보험과 보험회사의 실비를 따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39세 남성의 경우 10,934원으로 L손해보험사가 가장 저렴하네요

      2020. 08. 2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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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미래라이프스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내가있을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보험 전환 제도는 무언가요?

        2018년 12월 01일부터 단체실손보험 가입자도 퇴직 이후에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퇴직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보장의 공백을 메꾸고 중단 없이 실손보험의 보장혜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전환조건

        단체실손의료보험 ㅡ> 개인실손의료보험 전환

        ▶직전 5년간 단체실손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ㅡ동일한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매년 단체실손보험 가입회사가 변경되어도 5년간 연속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전환가능합니다.

        ▶개인실손보험 가입 나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ㅡ기존 방안은 60세였으나 직장인 대부분의 은퇴 연령 등을 고려하여 최소 65세까지는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입사와 퇴사가 많다 보니 금융당국에서도 단체실손보험 미가입 기간이 1개월 이내 누적하여

        3개월 이내에는 단체실손에 계속 가입한걸로 인정합니다

        [해외 지사 파견. 해외 발령 등으로 단체실손보험 가입기간 단절되었을 경우에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관련 서류 증빙은 필요합니다]


        전환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단체실손의료보험 ㅡ> 개인실손의료보험

        ▶단체실손보험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직전 단체 보험이 가입된 보험사에 전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ㅡ퇴직 직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퇴직 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전 5년간 단체실손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청구하고 10대 질병 치료이력이 없는 경우엔 까다로운 심사없이 바로 전환 가능합니다.

        ㅡ단.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받지 못한 금액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주의해야 할 내용입니다 보험금은 꼭 지급 받으세요


        →10대 질병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뇌경색) 당뇨병. 에이즈.(HIV 보균) ]


        ▶무심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규가입과 동일하게 심사를 거쳐서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합니다

        ㅡ까다로운 심사를 피하기 위해 심사 요건에 대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엔 보장이 제한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환시점에 판매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됩니다.

        ㅡ보장종목. 보장금액. 본인부담금 등 세부적인 가입조건은 전환하기 직전 단체실손보험과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개인실손의료보험 중지_재개

        개인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장 입사 후 단체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엔 보험료 이중 납입으로 부담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보험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중복 가입자는 개인실손보험의 납입 및 보장을 중지 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엔 회사에서 제공하는 단체실손보험으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퇴직 이후엔 중지시킨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하여

        노후에도 걱정없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지 대상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 중지.

        ▶개인실손보험을 1년이상 유지하고 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ㅡ개인실손보험 중지확인서를 보험사에 보냄으로 중지 가능합니다.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의 보장종목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ㅡ불일치하더라도 중지 할 수 없는건 아닙니다.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중지 가능하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지 시 주의 해야 할 사항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 중지. 재개.

        ▶퇴직으로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중지했던 개인실손보험 재개 신청을 해야만 까다로운 심사 없이 재개됩니다.

        ㅡ 무 보험 상태를 고의적으로 유지하다 질병이나 사고 발생시에만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하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잦은 이직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단체실손보험보험의 가입. 종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중지 및 재개에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ㅡ단. 단체실손보험 미가입기간이 회당 1개월 누적하여 3개월 초과 시에는 재개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약형으로 가입한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한 경우 주보험을 해지하면 중지된 개인실손보험도 같이 해지됨으로 재개 할 수 없습니다.

        ㅡ 종신보험에 개인실손보험을 특약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사망담보 부분해지로 보험료 감액을 추천드립니다.

        ▶재개 시점에는 해당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개인실손보험으로 보장 재개됩니다

        ㅡ보장종목. 가입시 부담모 항목 등. 세부 조건은 중지 이전의 개인실손보험으로 적용되며 재개시 보장종목 추가.

        보험가입금액 증액. 등 요청할 경우 보험사의 심사를 거쳐 보장확대 여부가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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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보험과 별도로 실손보험은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재직중에 발생된 사고및 질병에 대해서는 단체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하지만 ,

          문제는 퇴직하는 경우는 보장이 당연히 제외가 되죠.

          이후에 실손으로 가입하신다고 하면

          기존 치료력이 있다면 인수거절이 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장이 점점 축소되고 있으니, 보장도 많이 축소가 되겠죠.

          중복가입하는 경우 단점은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하고

          장점은 가입금액(한도)이 증액이 됩니다.

          2020. 08. 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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