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가 합법적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0. 06. 19. 18:53

자동화시스템의 발전, ICT기술의 보급,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사용자의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면서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더욱 절실해 보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항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쟁의'인데요. '쟁의'행위가 합법적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조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 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노조법 제37조는 쟁의행위 시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조법상 절차규정으로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노동쟁의 발생통보 및 사전신고, 조정전치주의 등이 있습니다.

  • 이러한 법령상 절차규정이 단체행동권의 한계를 규정한 것인 경우 쟁의행위 정당성이 부정되나, 다른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한인 경우에는 법위반의 벌칙 적용과 별개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판례는 쟁의행위가 조정절차에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 쟁의행위 정당성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회·경제적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는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그 정당성 유무를 가려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99도4812, 2000.10.13),

  • 반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노조법 제41조에 따른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는 쟁의행위는 그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대법 99도4837, 2001.10.25).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6. 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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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체교섭 결렬 후 조정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조정의 전치) ①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한다)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정절차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돌입에 앞서,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하며,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해야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3. 또한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쟁의행위의 신고)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ㆍ장소ㆍ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020. 06. 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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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때나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먼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하는 중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를 노동쟁의라 합니다.

      2. 노동쟁의가 발생했다는 것은 교섭이 결렬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후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제45조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조정의 전치) ①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한다)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노동위원회에서 행해지는 조정절차를 통해 노동쟁의가 원만하게 해결되면 다행이나, 해결되지 않는 경우 쟁의행위에 돌입할수 있습니다.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하며,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4. 노조법상 규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노동위와 행정관청에 쟁의행위를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쟁의행위의 신고)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ㆍ장소ㆍ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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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하여 노동조합은 조정을 거쳐야 하며,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단 조정의 경우 이를 거치지 않는다 하여 반드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 제45조(조정의 전치) 

        ①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한다)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건번호 : 대법 99도 4812,  선고일자 : 2000-10-1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의 조정전치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조정전치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라고 볼 것이 아니고, 그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사회.경제적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는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그 정당성 유무를 가려 형사상 죄책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피고인들이 파업에 이르게 된 과정에 관한 주장과 기록에 의하여 드러나는 바와 같이, 전국민주택시연맹이 같은 달 13일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미리 파업시기를 공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이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업에 이르기는 하였지만, 사회.경제적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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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차적 요건은

          - 노동조합이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다가 노동쟁의가 발생한 후에 쟁의행위 절차에 들어가야 하며

          - 조정전치주의와 함께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과해야 합니다

          답변 참조해주세요

          2020. 06. 2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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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09다29366,  선고일자 : 2011-03-24)

            2020. 06. 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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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쟁의행위의 시기·절차적 정당성에 대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2. 쟁위행위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한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노동조합법 제2조제6호). 대법원 판례는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시기절차의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성실교섭의무, 쟁의행위 신고, 조정전치, 찬반투표를 통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평화의무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가. 성실교섭의무

                • 쟁의행위는 노사 간에 충분히 단체교섭을 한 후 최후의 수단으로 행해져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판례는 단체교섭을 성실히 하였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경우에 개시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나. 쟁의행위 신고

                • 노동조합은 쟁의해우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 장소, 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노동조합법 제17조).

                다. 조정전치

                •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노동조합법 제45조제2항).

                라. 찬반투표를 통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하지 아니하면 행할 수 없습니다(노동조합법 제41조제1항). 그리고 투표방법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지 않거나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없습니다.

                마. 평화의무

                •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협약당사자인 노사양측은 그 협약내용을 준수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변경이나 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수 없는 평화의무를 부담합니다.

              2020. 06. 2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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