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받은 주택을 철거후 대지로 양도시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근면****
2020. 07. 28. 01:45

상속으로 받은 주택으로 1가구 2주택 된지가 18개월 정도 됩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건축된지 오래되서 빈집으로 방치했더니 구청에서 불량빈집이라고 통보가와서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차후 대지를 양도하면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또 상속받은 주택은 5년 지나서 양도하면 중과세를 내야한다고 하던데 철거후에 대지로 양도시 5년 이내와 5년 이후의 양도세율을 알고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에 소유하시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실 경우엔 비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을 넘어 양도하실 경우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 한하여 중과세됩니다. 철거 후 대지를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셔야하며, 이때의 양도세율은 누진세이므로 보유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 양도차익금액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2020. 07. 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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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택이동환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동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철거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지의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5년기준의 세금차이는 해당 없습니다.

    대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2년 이상 보유시 기본세율+10%p 의 세율로 과세 됩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6~30%)가 달라지므감안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7. 2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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