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바하마 법인에서 국내 부동산 거래시 세율이 어떻게 책정될까요?

2020. 12. 30. 09:43

1. 제가 알기로는 바하마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아마 조세조약이 체결되어있는 국가면 국제법상 효력이 있어

조세조약이 우선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2. 맞다면 바하마와의 조세조약을 근거하여 국내 부동산 거래시

해당되는 조세조약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바하마와의 조세조약 과세율을 알려주세요)

3. 바하마 법인은 투기과열지구 같은 국내 정부 정책 혹은 법률과는 무관하게 바하마와의 조세조약대로 세금 납부하면

세금 더 납부안해도 되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조세조약은 특별법적 지위로서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조세조약이 우선합니다.

2,3 바하마와의 조세조약상 국내 부동산 거래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국내 부동산 거래시일반 외국법인에 적용되는 세법에 따라 국내 부동산 임대하거나 동 부동산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업장 설치신고 등을 하고 법인세법 의해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12. 3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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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에 관련해서는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국내세법보다 한국-바하마 간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부동산양도소득은 부동산 소재지에서 과세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만 과세권을 가지고 바하마에서는 과세권을 가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3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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