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바하마 법인에서 국내 부동산 거래시 세율이 어떻게 책정될까요?
1. 제가 알기로는 바하마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아마 조세조약이 체결되어있는 국가면 국제법상 효력이 있어
조세조약이 우선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2. 맞다면 바하마와의 조세조약을 근거하여 국내 부동산 거래시
해당되는 조세조약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바하마와의 조세조약 과세율을 알려주세요)
3. 바하마 법인은 투기과열지구 같은 국내 정부 정책 혹은 법률과는 무관하게 바하마와의 조세조약대로 세금 납부하면
세금 더 납부안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