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설계] 월 수입 350만원 / 근로소득자(4대보험) / 56세 / 여성 상담 요청 드립니다.

질문자
2021. 11. 29. 10:27
성별 여성
나이 56세
직업 공무원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유무 기혼
월 수입 현황 350만원
월 부채 비용 60만원
월 고정 지출 비용 150만원
월 가용 자금 40만원
희망 상담 분야 은퇴 설계

퇴직이 가까이 올수록 그동안 가입해 두었던 연금 보험이 만기 되어 온답니다 ᆢ지금 당장 분할해 받던지 아님 더두었다 퇴직하고 분할해 받덧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ᆢ현재 상황에서 월 보험 연금을 받는게 유리 할까요? 그냥 두어야 할까쇼?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유민 AFPK입니다.

문의주신 고객님의 은퇴설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연금보험이 보장성연금보험(세제비적격)이신지, 연금저축보험(세제적격)이신지 몰라서 두가지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장성 연금보험일 때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험사에서 가입하신 연금보험은 빠르면 55세부터 연금개시가 가능합니다. 연금을 개시하실 땐 세금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고객님께서 직업이 공무원이셔서 퇴직 후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무원연금은 공적연금으로 모두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연금이 연금보험이라면 세제비적격 연금이라서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연금을 개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에 가입해놓은 연금상품은 공시이율이 높기 때문에 월 가용자금이 충분하시다면 최대한 개시기간을 늦추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번째, 연금저축보험일 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상품은 고객님이 납입하고 계시는 동안 세액공제를 받으신 상품입니다. 55세 이후부터 개시가 가능하나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연 12백만원이 넘어가면 추가로 종합과세를 해야합니다. 이는 퇴직 후 연금만 받으실 공적연금+사적연금까지 세금을 납부하셔야해서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을 받기전, 연금 수령기간을 짧게하여 (대신 1년에 12백만원 미만 수령) 연금을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적으로 가입하신 연금상품이 여러가지 라면 꼭 1년에 수령하는 금액을 12백만원 미만으로 설정해 종합과세 되는걸 피하세요. 혹시 연금으로 수령할 금액이 많아서 12백만원이 훌쩍 넘어간다면 어쩔수 없으시겠지만, 근소한 차이로 세금을 내시면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고객님이 질문주신 정보로 정성스럽게 답변을 달아드렸습니다. 질문자님께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1. 11. 3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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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대리점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 입니다.

    현재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으시고 현재 소득이 있으시다면 추후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보험은 최대한 나중에 받는 것이 적립금 측면에서 복리효과를 누릴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입니다.

    2021. 11. 3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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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GI자산운용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연금은 최대한 늦게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연금 보험의 경우 비과세이므로 만기가 된다면 굳이 더 늦게 받으실 필요는 없어보이며(더 늦게 받을 경우 그만한 어드밴티지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다달이 현금흐름을 확보하시는 것은 중요하므로 받으시는 게 낫습니다.

      2022. 07. 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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