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소유및 관리에관한법률중 강행규정이란게 무슨뜻인가요

2019. 09. 17. 08:11

집건법의 조항중 어떤것을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하나요?
예를들면 '달리정할수 있다'라고 써있으면 강행규정이 아니고 반대로 써있지 않으면 강행규정인건가요.?무엇으로 구분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행규정이라 함은 법령 중의 선령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을 의미하여, 당사자의 의사(즉, 효력을 배제하는 약정)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즉, 사법상의 효력은 부정되지 않는 단속규정과 구별되어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정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관련 법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구분할 수 없고, 당해 규정의 취지와 성질,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에 대한 강행규정인지 여부가 쟁점된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45320, 판결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8조 제1항은 집합건물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 간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합건물법이 특히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집합건물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 간의 사항 중 위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면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집합건물법 제24조는 제1항에서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관리인의 선임·해임 방법에 관하여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은 관리인의 선임·해임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하도록 한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규약 설정 당시의 구성원들이 위 규정과 다른 내용의 규약을 제정하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9. 17. 13: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