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유급으로 부여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주 소정근로일 전체가 휴가, 휴업기간이었다면 소정근로일 개념 자체가 없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 1주 소정근로일 중 일부가 휴가, 휴업기간이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1.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2일/주3일 등 휴가,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에게 부여되므로 1일 3시간씩 주 1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휴업시 주휴일 등의 임금지불 여부(근기 68207-1138, 1998.06.05)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과 관련하여,
1.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지 아니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2.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하며,
3. 1월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월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1월의 소정근로일중 일부만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일을 제외한 1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