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이나 보험이 어느것이 있나요? 그리고 얼마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0. 09. 14. 22:27

해를 거듭할 수록 세제혜택이 줄어드는것같아요. 세금도 늘어나는 것 같구요.

개인사업자인데 혹시 절세할 수 있는 연금이나 보험이 있나요?

노란우산정도 알고있는데 얼마나 절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금이나 보험도 혹시 절세가 가능한 상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요건을 따져보시고 결정하시기바랍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도 연금저축계좌(펀드, 보험 둘다 포함됨), 개인퇴직연금(IRP)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최대 115만 5천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업소득자 특유의 제도로서 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을 통해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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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연금저축, 퇴직연금 가입시 세액공제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란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소득금액에 따라서 200~5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14.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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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와 개인사업자가 능동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연금계좌 세액공제인데,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합산으로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에 해당하는 연금계좌에 저축하시면 연 400만원 한도, 퇴직연금까지 저축하시면 연 70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1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15%입니다.

      2020. 09. 1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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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의미있는 범위 내에서 계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소기업/소상공입 공제부금공제(노랑우산)

        <공제액(불입액) 한도>

        -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500만원

        -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3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억원초과 : 200만원

        ㅇ 연금계좌 세액공제

        - 대상 :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 한도 : 연금저축계좌 400만원, 퇴직연금계좌 300만원

        -세액공제 : 불입액 x 13.2%(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16.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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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은 세액공제, 과세이연, 분리과세 혜택까지 다양한 절세효과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연금에 대해 좀더 말씀드리면  연금은 노후 준비를 위한 자금마련으로 연금수령이 주 목적이죠.

          가입하시면 5년 이상 납입과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금으로 입금한 금액 중 연간 400만원에 대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이하 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총 급여액이 5천5백만이하인

          경우는 16.5%로 세액공제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추가공제 한도로는 IRP계좌  한도 300만원이 추가되어 연금저축공제 한도 400만원을

          포함한 총 700만원한도입니다.

          예)

          퇴직연금 700만원 납입 시    세액공제 700만원
          연금저축 700만원 납입 시    세액공제 400만원
          연금저축 500만원, 퇴직연금 200만원 납입 시    연금저축400만원과 퇴직연금200만원 세액공제

          이므로 참고바랍니다.


          한가지 연금은 일반 적금과 달리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 해지 또는 일시불로

          출금하실 경우는 연말정산 시 받은 세액공제혜택에 대한 추징이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세 16.5% 추징)

          2020. 09. 1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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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이 가장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기존에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이 없으시다면 이에 가입한다면 소득세 신고시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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