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테크로 발생된 소득 세금 신고를 해야되나요?

2022. 12. 09. 09:09

만약 앱테크 추천인, 레퍼럴 등으로 수익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한다면

소득신고는 해야되는 사항인가요?

혹시 처리방법은 어떻게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앱테크 소득의 경우도 지급처에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게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꼭 하셔야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고 원천징수된 금액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수 있습니다.

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낮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원천징수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유리한 쪽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2. 12. 09. 09: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앱테크 회사 등에서 대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등이 국세청에 제출된 경우 소득금액 자료가 생성되어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급 회사에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 12. 09. 10: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별도의 소득신고가 없고, 소득이 크지 않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무적으로는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9. 13: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반복적으로 소득이 생기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소득세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 12. 09. 09: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