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근로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19. 05. 07. 22:58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도 1년이상 근무를 하면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퇴직금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단기근로자도 3개월 이상 장기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아래의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단기간 근로자라도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019. 05. 0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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