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근로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19. 05. 07. 22:58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도 1년이상 근무를 하면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퇴직금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단기근로자도 3개월 이상 장기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도 1년이상 근무를 하면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퇴직금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단기근로자도 3개월 이상 장기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아래의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단기간 근로자라도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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