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소득신고와 납부세액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0. 12. 22. 09:44

만약에

근로소득 2500 신고

사업소득 3000 신고

일 경우

1)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고

2) 제가 납부해야할 과세표준과 세액,

3)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4) 그리고 투잡을 할 경우 주의사항이 있다면

위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하십니다.

2. 과세표준과 세액은 수입금액 외에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알아야 산출이 가능합니다.

3.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적용가능한 것을 잘 챙기시고 사업소득의 경우 실경비 반영시와 추계신고시(단순,기준경비율)반영시 비교하여 유리한쪽으로 신고하면 좋을 것 입니다.

4. 투잡의 경우 세법상 제약은 없으나 회사내규상 겸업금지를 할 수 있으니 이러한 점등을 보통 고려합니다.

2020. 12. 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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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5월 종소세 신고에서는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2)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납부 세액, 사업소득의 업종 및 장부작성 여부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3)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모두 챙기시고,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ex 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 소득공제)를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

    4) 질문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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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2.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공제의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하단에 첨부했습니다.

      3. 소득이 확정되었다면, 공제항목을 많이 적용받아야 합니다. 현재시점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연금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 최대한 많이 불입하는 것과 주택청약저축에 불입하는 것입니다. 불입 한도는 연금계좌는 연 400만원, 퇴직연금계좌는 연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은 연 240만원 불입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투잡을 할 경우 별도 유의할 사항은 없으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빠짐없이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회사의 연말정산에서 정산된 세금을 잘 반영해야 제대로된 세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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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소득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과 자신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직접 별도로 신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를 통해 직접 하실 수도 있고,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대리로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2) 말씀하신 것이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이라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일 것이고, 총급여액과 매출액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근로소득공제와 발생한 필요경비, 소득공제를 반영한 금액이 과세표준일 것입니다.

        3) 절세방법은 사업소득의 업종, 실제 발생 비용, 전년도 소득금액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모두 밝혀주셔야 가능합니다.

        2020. 12. 2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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