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비와 식비는 의무지급이 아닌가요?

2020. 12. 29. 14:40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계약서 쓰면서

차비와 식비 란이 없어서 왜 없냐고 물어보니

최저임금 안에 다 포함되어있다고 하네요

최저임금에서 차비랑 식비빼면 거의 못받는 수준인데 원래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급여항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정확하게 답변이 가능합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은 아니며, 사업장의 운영 형태에 따라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산입시에는 2020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월액의 5%를 넘는 식대, 차량유지비는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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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차비와 식비에 관하여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이를 지급할수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회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 따라서 해당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법 위반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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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최저임금법 부칙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5"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20

      2. 2021년은 100분의 15

      3. 2022년은 100분의 10

      4. 2023년은 100분의 5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5

      2. 2021년은 100분의 3

      3. 2022년은 100분의 2

      4. 2023년은 100분의 1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식비 등을 산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를 고려한 최저임금이 고시된 최저임금액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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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비와 식비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차비와 식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차비와 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표현도 맞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차비와 식비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0. 12. 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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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입니다. 여기에 209시간을 곱한금액은 1,795,310원이 최저임금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식비와 차량비 등 복리후생비적 급여는 위의 금액의 7%에 해당되는 부분을 상위해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어 계산합니다.

          이 금액을 제외하고 받은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2020. 12. 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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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비와 식비는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즉,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복리후생으로 차비와 식비를 지급해 줄 수는 있겠으나,

            이는 회사마다 개별적으로 미지급, 지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0. 12. 2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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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비를 차비를 지급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식비와 차비를 구성항목을 나눠서 지급하고,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식비차비의 최저임금 산입분 정도에 따라 위반여부가 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식비 차비 구성항목 구분하지 않은 경우 기본급으로 최저임금만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2020. 12. 3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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