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증빙에서 주유를 지출증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019. 04. 29. 14:29

개인사업자입니다.

기계를 수리하는 거라서 자동차로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유비가 상당합니다.

주유비를 지출로 하고 싶지만 지출에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로서는 매우 억울하기도한데요

정말로 지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동차는 QM5입니다.

부탁드립니다.ㅠ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차량운반구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류비에 대해서는 일정급액 한도로 혹은 업무용차량일지를 적으면

업무용사용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증액되어 비용계상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1000씨씨이하 경차나 9인승 이상차량등 일부차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차량의 취득대금 및 유류비, 수리비 등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되지 않고,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 됩니다.

qm5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므로, 부가세까지 비용처리 됩니다.

2019. 04. 29. 17: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