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사업의 경우 기장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2020. 10. 15. 02:18

학원운영중에 궁금해 질문합니다 기장했을 시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요즘 사업과 관련한 세금이나 그 외.운영사항이 궁금한데 딱히 상담받거나 질문할곳이 마땅치 않았네요. 꼭 좀 알려주세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아무래도 기장을 하면 상대적으로 혜택 등 놓친는것들도 알 수 있겠죠.

사업소득금액 기준으로 소득세가 발생되니, 기장의무에 맞게 장부를 작성하면 아무래도 편리하죠.

하지만 비용지출액이 없다면 절세에 큰 효과는 볼 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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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조건 기장을 하여야되는것은 아니며, 일정매출이상이 되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작성등을 안하고 추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기장을 해야할 것이며, 그 외에도 대출등을 받을 때 재무제표를 요구하므로 기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을 한경우에 기장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10. 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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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학원사업의 경우에도 다른 사업자와 같이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일정수입금액 미만(교육사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단순경비율(학원업은 74.9%)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해주기에 장부작성의 실익이 거의 없을 뿐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7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장부를 작성해야하며, 미이행하여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21.3%)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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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학원이시거나, 매달 직원의 급여신고가 필요한 경우, 규모가 큰 경우에는 학원도 기장을 맡기는 곳이 꽤 많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면세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신고대리만 맡기시는 곳도 있습니다. 기장의 장점은 세금과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맡기는 만큼 세액이 과다하게 나올 리가 없겠고 관련한 업무처리가 신속 정확하다는 것이지만 그만큼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 단점일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업체 특성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0. 10. 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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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일 경우 복식부기 대상자인 것이고, 복식부기 대상자의 경우 장부 기장이 의무입니다. 복식부기대상자가 아니라면 장부기장은 필수는 아닙니다.

          참고로, 복식부기대상자가 아닌 사업자(간편장부사업자)가 장부 기장을 했을 경우, 사업소득세액에서 20%(최대 100만원 한도)를 공제해줍니다.

          다만, 세무와 회계 지식이 없는 사업주인 경우에는 세금과 장부에 신경쓰면서 사업에 집중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 관련 지식이 없으신 분은 마음 편하게 세무대리인에게 세무,회계 용역을 맡기시는게 마음 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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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장을 하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에게 세금신고 등 관리받을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세무적인 처리가 수월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장을 맡기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세금신고를 하셔야하므로 그에 대해 공부하고 신고방법이나 본인이 받을수 잇는 감면혜택 등에 대해 모르므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놓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그만큼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기장이 필수는 아니나 사업이 확장될수록 맡기시는게 편하실거에요😂

            2020. 10. 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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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장을 하는 경우 세금신고에 대해서 세무대리인이 기한마다 대행하므로 편합니다. 다만, 자료준비는 납세자가 직접 해야 하므로,

                자료를 평상시에 보관을 해두다가 자료요청이 들어오면 세무대리인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세금신고는 면세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신고가 있으며,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 매월 원천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0. 10. 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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