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커피 원두를 볶지 않은 상태인 생두 상태로 수입하시고자 하는 경우
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의 등록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상에는 무역업을 등록 하시면 됩니다.
2. 영업등록의 절차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에 다음의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교육이수증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수입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등록을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수입 신고 절차
볶지 않은 커피 생두는 식물방역법에 의한 식물검역과 (수출국 정부 검역증 원본 필요합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검역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검역에 합격하여 검역증이 구비되면 세관을 통한 수입신고 절차를 밟고 관부가세 납부 후 국내 수입 통관이 완료됩니다.
1)식품검역 및 절차 시기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을 말함, 이하 같음)을 수입신고(수입신고 대행 포함)를 하려는 경우(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신고하는 경우 식품 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식물검역 및 절차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 및 흙은 수출입 검역 대상을 수입하는 경우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실은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가 수입항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그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고 식물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4, 관계 기관
국내 관계 기관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식품안전 관리특별법상의 관리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식물방역법 관리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www.qi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