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수입 실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23. 03. 12. 20:52

국제 무역 실무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해외에서 커피빈(생두)을 수입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커피를 수입한다면 사업자등록같은거나 수입할때 어디로 가야하는지 수입할때 신고 같은걸

해야하잖아요 그런일을 총괄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인지 그런것 들이 알고 싶습니다

국내에서 사업을 하거나 물류업을 할때도 뭔가 서류로 신고하는게 있드시요.

그곳을 알면 거기관련된곳에 가서 자세하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커피 원두를 볶지 않은 상태인 생두 상태로 수입하시고자 하는 경우

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의 등록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상에는 무역업을 등록 하시면 됩니다.

2. 영업등록의 절차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에 다음의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교육이수증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수입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등록을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수입 신고 절차

볶지 않은 커피 생두는 식물방역법에 의한 식물검역과 (수출국 정부 검역증 원본 필요합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검역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검역에 합격하여 검역증이 구비되면 세관을 통한 수입신고 절차를 밟고 관부가세 납부 후 국내 수입 통관이 완료됩니다.

1)식품검역 및 절차 시기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을 말함, 이하 같음)을 수입신고(수입신고 대행 포함)를 하려는 경우(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신고하는 경우 식품 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식물검역 및 절차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 및 흙은 수출입 검역 대상을 수입하는 경우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실은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가 수입항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그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고 식물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4, 관계 기관

국내 관계 기관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식품안전 관리특별법상의 관리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식물방역법 관리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www.qia.go.kr

2023. 03. 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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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커피는 보관상태에 따라 품질이 변하는 민감한 제품이므로 보다 신속하고 섬세한 통관이 요구됩니다. 커피는 기본적으로 식품검사 대상으로 수입 시마다 현품 또는 서류상으로 식품검역을 받게됩니다. 기본적인 통관 사항과 절차 등은 아래와 같으며 커피 또는 원두 통관 전문 관세사무소를 컨택하시어 계약 의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곳을 둘러보시고 견적 및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식품 검역과 물품 운송/보관 등에만 주의를 살피면 크게 어려운 사업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커피 주요 HS CODE

    • 볶은원두 – 0901.1

    • 생두 – 0901.2

    • 인스턴트 커피 – 2101.1

    • 카페인 제거여부, 대용물, 조제여부 등에 따라 세부 HS CODE 변경

    -커피 관세율

    • 볶은원두 – 기본관세 8%

    • 생두 – 기본관세 2%

    • 인스턴트 커피 – 기본관세 8%

    • FTA 원산지증명서 등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구비시 협정관세율 적용 가능

    -커피 수입요건 (세관장확인대상)

    • 볶은원두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식품검사)

    • 생두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식품검사) / 식물방역법(식물검역)

    • 인스턴트 커피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식품검사)

    -일반적인 커피 수입절차

    1. 커피 국내입항. 커피 제품 특성에 최적화된 창고를 배정한 후 국내 입항시 신속히 해당 보세창고로 커피를 입고합니다.

    2. 라벨작업 등 보수작업. 현품에 한글표시사항 등 라벨 부착여부를 확인하며, 기타 수입前 현품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검토 후 보수작업을 수행합니다.

    3. 식품검사 및 식물검역. 신고 가능한 시점에 신속히 식약처 식품검사 및 (생두의 경우) 검역본부 식물검역을 수행합니다. 식품검사 유형에는 정밀, 서류, 무작위 등이 있습니다.

    4. 수입신고 진행(세관). 수입식품의 검역 및 식검이 합격한 이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5. 수리 후 국내반출. 세관에서 수입신고된 내역을 심사 후 수입신고가 수리되며, 필증을 근거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출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2023. 03. 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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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케이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고 하시면 무역을 하기 위해서 먼저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이후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하고,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수출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수출입 요건(ex. 전자제품: 전파법, 식품: 수입식품안전관리특벌법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인증 받는 것이 좋으며,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출입신고를 진행하면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들으시려면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 관세사 찾기를 통해 관세사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지역별 본부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어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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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원합동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커피 생두의 경우 기본관세는 2%이며, FTA 협정국에서 오는 경우 0%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 생두 수입시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식품 수입신고와,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검역을 받은 후 수입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가장 빠르게 생두 관련 수입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곳은 관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그 외 포워딩, 무역협회, 코트라 등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3. 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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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곳은 수출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는 각 본부세관에 설치되어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서들은 수입, 수출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곳이지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듣고싶으시다면 지역의 관세사를 컨텍하시어 이에 대한 거래 시의 유의사항 및 필요사항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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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인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생두의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식물검역을 수입통관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출국 검역증명서 필요) (검역 1-2일 소요)


            추가적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최초 수입하는 원두의 경우 정밀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정밀검사에 따른 기간은 14일 정도 소요되며 정밀검사 이후 수입통관이 완료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

            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

            2. 해외제조업소등록

            식약처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https://impfood.mfds.go.kr/)"

            식물검역과 식품정밀검사 진행 후 통과가 되어야 수입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2023. 03. 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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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커피빈(생두)를 수입하시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세관수입신고 전에 국내법상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수입통관은 일반적으로 관세사를 통한 통관대행을 요청하며 관세사가 직접 또는 별도 회사에 의뢰하여 위의 수입요건에 대한 업무도 함께 수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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